주식공부
[미국주식]지금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할 때
미국 주식이나 해외주식을 한다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양도차익은 주식 매입금액과 매매수수료를 차감한 주식을 팔았을 때 순수하게 남긴 이익을 의미합니다.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낸 금액이 총 250만 원이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매도를 통해 이익이 난 종목도 있고 손해가 난 종목이 있다면 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이익이 난 종목과 손해가 난 종목을 더해봤더니 딱 250만원이 나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 하지만 251만 원이 나왔다면 250만 ..
2020. 12. 6. 08:00